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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에서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혜택이 신설되었는데 하이브리드 구입시 기존 개소세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차 구입을 고민중인데요. 다자녀가구라 개소세 인하혜택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카 구입시 기존 세제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예를 설명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권도2단입니다. 다자녀 가정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의 개인소비세 인하혜택과는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기존의 개인소비세 인하 혜택은 취득세에 적용되는데, 이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차량인 하이브리드카 등에서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이 신차 구입 시 받게 되는 개별소비세 혜택은 별도의 전기차 등 에너지 절약 차량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기존 개인소비세 인하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개인소비세 인하혜택으로 1,000만원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을 구매하였다면, 다자녀 가정인 경우 개별소비세 혜택으로 추가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혜택의 내용은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와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