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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카9
활달한파카922.10.17

자녀(미성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1년 12월 자녀(미성년) 통장개설 후 입금 하여 3개월이 지났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입금한 금액 전체를 현재 (22년 10월)에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천만원 이하입니다)

⁠2. 현재(22년 10월) 이후에 자녀 통장에 입금을 계속 한다면 3개월 마다 신고를 계속 해야되는지요???

⁠3. 첫 증여 신고 부터 10년 동안 비과세인건가요???

⁠4. 정부에서 나오는 영아수당 30만원을 자녀계좌로 바로 받고 있는데 이부분은 증여 제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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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증여신고기한이 지났지만 증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신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를 초과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시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증여를 신고할때 적용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여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아동수당은 상증세법 제46조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 건건마다 신고하시는게 원칙이시고, 같은 달의 증여는 합하여 신고하셔도 신고기한이 달라지지는 않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1년 12월~ 22년 10월까지의 증여금액의 합이 2천만원 이하라면 전체 금액을 합하여 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지만, 추후 계속해서 증여를 하실 예정이시고, 증여재산공제액(미성년자 2천만원)을 넘는 증여가 예상된다면 10년간 합산하는 규정때문에 첫 증여부터 건건이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3.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를 10년 동안 합산하는 것은 현재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7일 증여 시에는 2012년 10월 18일 증여분부터 현재까지의 증여금액을 합산하는것이며, 2023년 10월 17일 증여 시에는 2013년 10월 18일 증여분부터 현재까지의 증여금액을 합산합니다.

    4. 영아수당을 자녀계좌로 직접 받는 것도 증여로 봅니다. 관련예규 올려드립니다.

    예규에서는 양육수당 자체는 비과세대상이지만, 이 수당을 생활비 교육비등으로 쓰지 않고 예적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1460[상속증여세과-265], 2020.04.16

    [제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도 가산세는 따로 없을 걸로 보이고


    2. 얼마나 입금을 하실건지 꼭 3개월마다 하셔야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3. 10년 동안 비과세라기 보다는 10년동안 합쳐서 미성년자는 2000만원 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4. 영아수당 관련 증여는 아래 예규 참고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body=33&gubun=51&docu_no=455298&docu_kind=%EC%82%AC%EC%A0%84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공제 2,000만원 이내라면 합산하여 신고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금전을 이체하는 날이 증여일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증여하는 시점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야합니다.

    4. 수당을 자녀계좌로 이체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가 원래는 있지만 애초에 증여세 면제 대상이니 (2천만원 이하) 가산세도 0입니다.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만 저라면 굳이 뒤늦게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2. 3개월마다가 아니라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3.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비과세 한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4. 영아수당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자녀계좌로 돌리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30만원씩 증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기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2.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10년간 2천만원의 한도를 채워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정기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할때마다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간 얼마를 증여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3. 증여할때마다 증여일~이전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점 기준 1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증여했냐 항상 파악해야 합니다.

    4. 해당 수당을 자녀 양육수당에 사용한다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양육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통장에 계속 예치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