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세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a 집을 구매하여 혼자 살고 있다가 b 집을 8(아들):2(어머니)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b 집에는 부모님만 사시는데 여기서 질문은
아들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겠고 어머니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걸로 아는데
가령 아들이 a집에 대한 종부세 1000만원 b집 종부세 800을 내고 어머니는 200을 내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b 집에 부모님만 사시면 2 라는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들에게 월세로 조금 줘야 되는것 인지 아니면 아무제약 없이 살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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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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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시가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지분이 큰 B주택에 부모님이 혼자 거주하신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을 연간 기준시가의 4.6%로 계산하여 5년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지만,
위의 계산식을 역산해보면 자녀가 가진 B주택 지분의 기준시가가 13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가 되며,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각자가 보유한 주택의 지분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