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상처가 낳을때 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일을하다가 나무가지가 얼굴로 떨어져 눈주위와 코등을 다쳐 상처가 깊게 났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했지만 훈날 상처가 흉으로 남을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어느정도까지 치료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가 있으시다면 보상은 받으실겁니다 어느시점에 가입한지 확인이 안되서 정확한거는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특약중에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특약이 있을까요?이담보는 흔한 담보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센치당 보상이 나가시는거라 큰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흉터치료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판단하고 부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반흔)제거를 위해서는 대부분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에서 대부분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험사는 이를 미용목적으로 보아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얼굴 상처에 대한 치료비도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얼굴 상처가 일정 크기 이상의 흉터로 남을 경우 상해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흉터치료라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치료와 관련된 재생치료인 경우는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중 발생된 사고이라면,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