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형식만 갖추면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혼인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사기로 혼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로 봅니다.
혼인 우효는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중혼, 근친혼, 이성년 무허가 혼인처럼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신분, 재산,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 결혼을 한 경위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아이가 있어도 혼인 취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아이의 법적 지위는 보호되어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고 친권, 양육권 문제도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