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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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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사기결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만약 사랑하는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사기결혼이란걸 알게 되었을때에

별다른 법적 절차없이 이혼이 가능한가요?

일반 이혼처럼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가 아닌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뿐입니다. 따라서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결혼에 대해서는 혼인 무효나 취소 여부를 고려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혼인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에서도 취소나 무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게 나을 수 있고 다만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