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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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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는 어디에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저는 중소기업에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을 협의하다가 판공비를 월30만원선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월급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결제를 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판공비는 어느 용도까지 사용할수 있는지요? 직원들과 식사하는 정도로 아주 가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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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판공비와 같은 경우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사용되는 비용으로 직원들간 업무를 함에 있어

      식사에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판공비라는 것 자체가 공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이러한 비용 집행은 회사의 내규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판공비란 다른 말로 세법상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데요.

      보통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됩니다.

      이런 포괄적 규정과는 달리 실제 판공비 집행에 관한 지침은 매우 까다롭고 보수적인 시선이 있는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회사의 자산(비용)을 회사가 아닌 개인의 보수/복리마냥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위 질문처럼 직원들과 식사하는 용도로는 명목상/형식적으로는 판공비의 쓰임새에 맞지 않는 용도입니다.

      이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예산의 유용 / 횡령과 같은 수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대외기관 업무협의, 회계법인 킥오프 미팅 등과 같은건데..

      다시 말해 집행의 주요 대상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용처 또한 개인의 필요가 아닌 회사의 수익창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