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법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의 특성상 1명 일 때도 있고 5명까지 불어날 때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현재는 벤쳐정신(?)으로 현찰로도 줬다가 은행송금도 했다가, 새 노트북을 하나 사주는 것으로 월급을 퉁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정확하게 얼마의 현금이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쓰고 있기는 하지만 계좌 송금한 것 외에 직접 현찰을 손에 쥐여준 경우나 급여를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로 대신했던 것은 은행 기록 등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매출규모가 1억을 넘어가면서 점점 걱정되기는 합니다. (매출이 1억이 넘어도 매입이 더 많아서 아직 부가세환급을 더 많이 받는 처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급여를 현찰로 주고 하는 것이 계속 용인되는 것인가요? 혹시 어느 정도의 직원수나 매출규모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급여를 은행계좌 송금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