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직원 한명이 자꾸 현찰로 급여를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원수가 35명 정도되는 법인회사입니다. 매출액은 백 억이 조금 넘구요.
직원 중의 한 명이(27살 남자) 계좌로 급여를 넣어주면 가족이 다 뺏어간다고 급여를 현찰로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회사 회계사무소에서는 무조건 계좌에다가 넣어주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10억 넘는 회사는 직원급여는 무조건 계좌에다가 줘야한다는데요.
그 직원사정을 좀 봐주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여기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급여여를 현찰로 주면 진짜 안 되는 것인가요?
왜 안되는 것인가요? 세무서 직원은 법적인 거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렇게 하면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