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직원 한명이 자꾸 현찰로 급여를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020. 08. 26. 15:40

직원수가 35명 정도되는 법인회사입니다. 매출액은 백 억이 조금 넘구요.

직원 중의 한 명이(27살 남자) 계좌로 급여를 넣어주면 가족이 다 뺏어간다고 급여를 현찰로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회사 회계사무소에서는 무조건 계좌에다가 넣어주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10억 넘는 회사는 직원급여는 무조건 계좌에다가 줘야한다는데요.

그 직원사정을 좀 봐주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여기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급여여를 현찰로 주면 진짜 안 되는 것인가요?

왜 안되는 것인가요? 세무서 직원은 법적인 거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렇게 하면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법인회사 즉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후 지급할 경우

일단은 지출증빙이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안되며

세무상에서는 가공비용으로 간주가되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즉 비용 처리가 안되고 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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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현찰로 지급하면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을수있고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찰로 주고 정상적으로 급여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020. 08. 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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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아는 한 법인이라고 하여 임금의 지급을 계좌이체로만 해야한다고 강제하는 세법상,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의 기간을 정해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세법적으로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세 및 4대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적법하게 납부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 상담사례이긴 하나, 질문자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공유합니다.

      https://www.nodong.or.kr/qna/1699447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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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줘도 상관 없습니다. 해당 직원 급여의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잘 신고하였다면 법인 통장에서 정확한 현금을 인출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별도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상호간에 서명한 증명서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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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라면 현금으로 줄 수 있으나 질문하신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좌를 이체해서 해당 금액을 압류한 당사자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경우에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압류를 방해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세법을 떠나서 민법 등 다른 법을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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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는 주요경비중 하나입니다. 그런 경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세무신고는 하되, 지급내역이 없어 과세관

              청의 오해를 살 수 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을 한 내역이 없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하시되, 그 직원을 꼭 고용을 해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

              는 부분에 있어, 매월 지급일에 본인 인적사항, 서명 등으로 자필기재를 하는 등 최소한의 소명자료는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2020. 08. 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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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예외없이 복식부기 형태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역시 모두 세금 신고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의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증빙을 갖추어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천세신고는 제대로 하되 급여만 현금으로 출금하시어 주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020. 08.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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