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주겠다고 하여 자료를 넘겨주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원천징수영수증조차 받을 수 없었지만 얼마전 홈택스에서 확인하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이 상이하여 질문 드립니다
원래 근무자는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에 최종금액이 마이너스이면 급여 받을 때 포함되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2월 급여를 받은 이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왔기에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따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따로 받아야 하는 거고 그걸 받아서 이번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여 납부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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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신고를 하셔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