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겁나성장하는퓨마
겁나성장하는퓨마

갓난쟁이때 화상을 입은후 치료완료했읍니다

갓난 쟁이때 화상치료완료후 30여년후 보험 가입때 고지을 안했는데 보험가입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화상에 후유증 치료가 필요할때 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 후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갓난쟁이 때 발생한 화상의 후유증 치료는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면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상의하여 고지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발생된 후유증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화상치료에 관련된 치료라면 비급여 시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치료는 피부미용 등의 치료로 분류되어 실손의료비 보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 후유증이 보험 가입 시 고지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해지처리가 될거 같지는 않고 고민하시는거처럼 따져봐야 할거 같네요

    고지의무위반이 아님은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마 화상으로 일반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모르면 청구를 해 줄 수 있으나 그게 예전의 다친 부위의 연장이 되게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상으로 인한 치료는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은 보험가입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가입전 발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