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임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현행 대통령의 임기도 적용되나요?
헌법 강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변경되면, 그때 재직중인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배운것 같은데,
오늘 신문 기사에서 전직 법무장관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개헌하면 지금 대통령의 임기도 짧아져서 탄핵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https://m.news.nate.com/view/20231228n03685
내가 배운 지식과는 상이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경우 개헌을 하여 재선으로 규정하더라도 그 현직 대통령은 재선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정의 경우에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①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은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내옹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발언내용은 헌법개정을 통해 임기단축을 하자는 것인바, 이는 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이므로 임기 단축은 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