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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바꿀수도 있나요? 혹은 바꿨던 역사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기본시되고, 중요한 법이 헌법이잖아요?

이런 헌법도 바꿀수가 있을까요?

혹은 한국의 헌법이 바뀌었던 역사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음 10차 헌법으로 이미 수차례 헌법은 개정되온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개정하는 절차는 어려우나 불간으한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절차는 위 규정과 같으며,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에 9회의 개정을 거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헌법도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은 최초 제정헌법에서 9차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헌법 제정 및 개정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개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 헌법의 규정입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