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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칼새207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지금 전세금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서 이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상속인 합의하에 함께 살았던
제가 전세 보증금을 받기로했습니다. 금액이 4억정도이고 이게 아버지앞으로된 재산의 전부입니다. 5억까진 상속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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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억의 공제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인바, 이는 부동산 세금특례제도 중 하나로,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을 상속받아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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