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종전근무지 연말정산에 관하여?
중도에 퇴사를 해서 2월 연말정산을 못해서 5월에 할생각인데
퇴사한 근무지에서 연락이와서 무슨 추징금때문에 종전근무지 신고인가 그런걸 무시하고 5월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하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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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확실한 사항은 서류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거 같으나
일반적으로 퇴사하게 되시면 소득세를 정산하시게 됩니다. 그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이에 5월에 신고시 수령하신 금액이 적정하신지 여부 먼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추징금은 저도 무슨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월에 알고계신대로 중도퇴사한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때에는 기본적인 공제만받고 정산하므로 환급받지 못하고 뱉어낸 세금이 있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가적인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환급되는 세액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