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민간임대주택.

제가 지금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문의합니다.

1.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 되어있는데(전유부에선 그냥 철근 콘크리트라 되어있음)또 갑구에는 민간임대주택이라 되어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하고... 대립되는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 건축물 대장에선 제가 원하는 층의 호수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되어있고 제가 알기론 원래 오피스텔은 전부 업무용으로 알고 있어서 이러면 등기부등본에서 주거용을 뜻하는 민간임대주택이랑 상반되는게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 > 표제부: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유부분:철근콘크리트 > 갑구:민간임대주택(20년도10월)

건축물대장 > 해당층,호수:업무시설(오피스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