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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구역에서 아이들태우려고잠시정차중에 ᆢ
도로이면 주차금지구역에서 아이들태우려고 잠시정차해놓은상태에너 앞차량이주차중후진으로오다가제차를추돌했는데 제과실이10%로정도나오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사고는 불법주정차와 주차중 후진으로
통상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후진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후진한 것이라면, 불법주정차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항으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 100%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진 사고의 경우 과실 없이 처리되지만 불법 추차 상태라면 10%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