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백종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필요성, 감염의 위험 등 생활상의 불이익, 사전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출장명령에 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위반이라 거나 신의칙 위반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금형제조업체 조립팀 여직원에게, 출장일 4일 전에 1달 동안의 베트남 해외출장을 명한 사건에서 △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특히 여직원의 남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 긴 기간동안의 출장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개연성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 출장의 시기, 기간, 내용에 관해서 사전에 예고하거나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없어 출장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66677 판결 – 대법원 확정).
따라서 현재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인접지역으로의 출장 명령은 감염위험,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사료되오며, 따라서 출장명령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