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마로 10만 원씩 여러번 따도 세금이 없나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란 게 있다고 배웠는데요. 승마나 스포츠로 건당 몇 만원까지는 비과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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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마는 5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5만원이 초과되면 22% 원천징수 세금을 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승마나 스포츠 도박 등의 기타소득은 건당 5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5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부과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승마로 한 번에 10만 원을 따게 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5만 원 이하를 따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승마나 스포츠에서 상금 등을 받더라도, 한 번에 받은 금액이 5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