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반려견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며 공중보건상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접종 후 드물게 과민 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률상 극히 낮으며 병원에 머물며 상태를 관찰하거나 수의사와 상담하여 항히스타민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견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동물 등록이나 광견병 증명서가 필요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므로 안전한 시간대를 택하여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