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전매절차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습니다
분양권매도를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중도금대출승계를 마무리짓고 명의 변경을 위해 시행사에 제출할 서류를 종합해서 공인중개사님이 제출하셨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서류를 종합해서 신탁사에 보내면 12일에 서류(공급계약서)가 내려온다고하네요 명의변경때문에 12일에 시행사에 가야하는데 매수인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대리인자격으로 공인중개사님이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로 도장찍으신다고하는데 명의변경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도장을 찍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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