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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재건축을 위한 동의서를 써줄때!! 급질문요ㅠ

공동시행사가 신탁사(금융권)에 이주비 대출및 재건축사업 대출을 받기위해 주민 전체의 동의서를 받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동의를 해주고 차후 1주일 서류심사후 대출이 승인이 나고 대출이 시행될시에 공동시행사에서 나의집 매매잔금을 그때 준다고하는데...

시행되고나서 잔금을 주지 않을시에 처음 대출승인때 동의해준 서류자체를 무효화시킬수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즉. 신탁동의서를 주고 난뒤 승인이 떨어지고 돈을주지않을시에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공증을 받아두어도 강제집행을 한다고해도 돈이 없다고 받지못하는 상황이 일어날까싶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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