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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조합원/멸실 후 등기 관련 기존 대출 문의

현재 멸실되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 신탁 / 수탁자 00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으로 나와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대출을 갈아타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추가가 안되면 갈아타기라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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