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조합원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신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등기전 집단대출을 받았었는데
추가 대출이 필요해
등기가 나자마자 은행에 연락했더니
이전등기까지 완료나야 한다더라고요.
조합원으로 원시취득해서
소유자는 저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데
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조합사무실에서는 등기 끝났다고
이후 별도로 할건 없다고 했는데..
소유자가 저인데 이전등기를 해야하나요?
신축 아파트는 보존등기를 하고 분양 잔금이 완납된 세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이전을 두번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맡긴경우는 별도로 안해도 되는데 안했으면 잔금완납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안됐을때는 집단 대출이 가능해서 중도금까지는 대출로 냈는데 지금 마지막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신다면 일단 완납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해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보존등기는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존등기가 되어야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개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 잔금 납부하면 시공사에서 여러납부확인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등등을 줍니다.
그다음 취득세 납부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조합의 단체계약을 맺은 법무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법무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주십니다.
원주민으로써 최초 입주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본인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별도 진행할 등기사항은 없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로써 청약당첨, 분양권 전매를 통해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 명의로 보전등기후 이전등기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최초 원주민으로 입주권을 부여받았고 시공사,시행가 명의의 보존등기가 아닌 본인명의로써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은행측에서 내용을 잘못보고 답변을 드렸거나 일반적인경우로써 설명을 한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등기부를 보여주고 상담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