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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개그넘치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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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보존등기 절차가 궁금해요.

재개발 아파트 입주하면서 잔금을 집단대출하였습니다. 보존등기가 나와야 특례대출 신청을 할건데 보존등기가 나오기까지 기간과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시행사가 신청하여 진행되게 되고, 실제 등기부생성 및 보존등기까지는 6개월전후가 소요되며 이후에 개별 이전등기를 위한 집단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수가 많아 등기소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일정시간뒤에 일괄등기를 진행하기에 생성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사용승인) 잔금 치고 입주를 하는데 시행사는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준공검사(사용승인)이후 1~2달 이내에 시행사가 보존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보존등기가 나오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아파트의 보존등기 절차는 아파트에 사용승인이 되면 그후에 건물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시점은 아파트의 각종 비용 등이 정산이 되면 진행이 되는데 대략적인 시기는 입주후 적게는 6개월 많게는 그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소유권 이전에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하며 입주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보존등기를 거쳐 이전등기까지 약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