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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금조204
위대한금조20423.10.08

조합원 입주권 매수 시 보존등기 이후 등기

현재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계약시 조합원 입주권이므로 아직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으니, 보존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등기를 바로 넘겨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먼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룬 상태에서, 중도금으로 조합원의 잔금을 치루고 키를 넘겨받아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존 등기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니 등기를 나중에 받을 수 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합법이라고는 하는데 불법은 아니겠죠?? (지방이라 조정구역는 없습니다)

혹시나 주의해야할 점 있을까요?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공급계약서 원본을 공인중개사에 보관하게 한다든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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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생성되지 않았기에 계약이후에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불안해 하실 것은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목적물이 아닌 권리에 대한 이전이므로 계약서를 체결한 후 조합원 명의이전만 하시면 되고. 이때 이주비와 대출금액 승계하고 조합원 분양계약명의를 이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조합원입주권이나 신규분양아파트들은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보존등기이후 이전등기까지 많은시간이 소요됩니다. 일괄등기를 하기위함도 있고 신축특성상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는것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