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아파트 보존등기된 상태인데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존등기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나와야 가능한가요?
만약 소유권이전 등기 나와야 한다면 보통 보존등기 이후 얼마나 지나야 등기가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세대주,세대원 모두가 해당이 되어야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보존등기가 신청이 되어있으면 그때 디딤돌대출 신청은 가능한데 소유권등기가 끝나야 디딤돌 대출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보존등기후에 2달이상은 걸리는거 같은데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관에 상담받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잔금시에는 등기부가 사실상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후취담보로써 디딤돌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질문처럼 등기부가 개설되고 보전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디딤돌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계은행등을 통해 문의해시면 알수 있습니다.
네, 보존등기 이후 이전등기가 되어야 집단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이전등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