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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신축아파트 입주 시 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순으로 등기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되면 바로 그날에 알아서 은행이 저당권설정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는건지요.
저당권설정이되는 시기와 방법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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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 설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저당 설정은 채권은행에서 설정하는 만큼 소유자가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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