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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산양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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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대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대출을 실행시켜 주거중에 있습니다.

대출 기간중 이주 및 철거가 진행 되면 기존 대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 분담금도 빌생하는데 새롭게 대출로 갈아타야하는건지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소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될 때 기존 대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일시 상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대출금을 일단 갚아야 하고,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이 확정되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둘째,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을 연장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도 제공해요. 그래서 은행과 사전에 상담해보는 게 중요해요.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전환한 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조건을 잘 확인하고, 특히 재건축 이후의 아파트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기 전에 은행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출이나 대출 전환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와의 상담도 활용해서 재건축 과정에서의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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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면 기존 대출은 보통 이주 시점에서 상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주비 대출 등으로 대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 이를 위한 대출도 새롭게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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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된 대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처리: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될 경우, 기존 대출은 일반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이나 철거 대출 등으로 기존 대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대출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제공됩니다.

    이주비 대출이 실행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출:

    재건축이 완료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추가 대출(분양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대출은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새로운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 상담: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전문 대출 상담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관련 대출은 해당 지역과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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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대출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중간에 멈춘다고 하여도 대출은 지속이 됩니다. 만약 추가 분담금이 있어서 대출을 추가로 받고자 한다면, 은행에 내방하셔서 추가신청하셔야 하지만, 추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과 정부정책의 대출규제 범위내에서 가능한 량까지만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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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혹시 대출 종류가 담보대출이라면 약관을 봐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담보물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때 기 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기존 대출은 이주비대출을 받아 대환대출로 상환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

    만약 기 대출 상환 의무 약관이 없다면, 기존 대출(근저당설정)은 향후 신규분양아파트(근저당설정)에 그대로 이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