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출을 이주비 대출로 대환 문의
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 소유주 입니다
현재 주담대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에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대환대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담대를 먼저 다 갚고 나서 이주비 대출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정비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뜻하며,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금액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일 경우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비는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 후에는 상환해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 등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주비대출은 착공이후 완공까지 다른 주택이동을 이해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주담대를 상환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통은 이주를 위한 비용이지만 다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이주비대출을 실행한뒤에 주담대 대출을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담도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실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대출을 갚아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을때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를 받으면 될거 같으니 받을때 상담을 받아보고 편리한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선정되는 금융사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