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 재건축 이주비 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합원이고 곧 이주비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재개발 주택을 매도하면 이주비는 은행에게 상환하나요? 아님 매수자에게 입금하나요?
재개발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주비 대출받을때 각각의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아님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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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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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재개발 주택을 매도하면 이주비 대출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또한 공동지분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을 하게 되고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매수자가 이주비대출을 승계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비대출도 사실상 은행이 지급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경우 두분중 대표로 한분이 대출을 신청한다면 해당명의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시 각자의 계좌를 제시한다면 각각 입금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