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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수있을까
지킬수있을까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시 이주비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시 이주가 시작되는 기간에

조합에서 이주비용 대출을 받거나

본인이 현금이 그만큼 있거나

은행에서 빌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조합에서 이주비용을 빌리면 매달 이자를 내는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완료된 후 세입자를 구해서 그돈으로 지불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조합측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주비대출의 경우 보통은 입주시기에 일시상환을 한다고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분할상환이나 수시상환등 상환방식은 해당 대출을 진행하는 조합과 금융기간 , 조합원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대출계약체결시 이주비 대출상환기일이 정해져있다면 해당 기일까지는 모두 상환을 하여야하기 떄문에 대출신청시에 일부분 선택가능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과 건설사간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간에 이자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할때 전체적으로 내는지는 협의를 해서 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비용은 재건축 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동안에 조합원들에게 이주할 수 있게 끔 이주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 세입자를 받을 수 없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주비를 충당할 순 없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이주비용을 빌리면 매달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하는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