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주비는 보통 무이자 대출로 해 주나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이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조합에서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주비는 보통 무이자 대출로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도 원칙적으로는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과 금융기관 시공사 사이에 이주비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실제 대출을 받게 되는 조합원들 대상으로는 무이자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이주비 대출을 받는 조합원들은 무이자로써 매월 이자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결국 조합이 이를 부담하게 되는만큼 재건축사업이후에 각 비용으로 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무이자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건설사에서 무이자로 해주지만 나중에 분양가에 다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단체로 해주고 이주를 시켜야 공사를 할수 있으니 시행사에서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이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지원금을 대출해줍니다. 조합원을 이를 이용하여 정비 기간동안 지낼 수 있는 거치를 마련하고 준공 이후 입주를 한 후 상환하게 됩니다. 무이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향후 배당 소득의 형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 이주비 지원 같은 경우 무이자 대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주민들에게 무이자 대출 형태로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이주비를 대출받은 주민은 이자 부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하게 됩니다. 대출 상환 기간은 대개 2년에서 5년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