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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클래식한안경곰24721.11.26

재건축을 할 경우 세입자들의 혜택이 무엇인가요?

재개발이 안니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재건축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사비, 재건축 후 살 권리 등이 있는거 같아요

평수가 10평 늘었을때 그 가격만 내면 된느지 어떤 시세로 내는건지 부동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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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이점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매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주변시세대비

    분양가 만큼 양도시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동안 이주비 집단 대출도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재건축 지역에서도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지급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 권리는 임대아파트를 받는 경우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입주 당시에 임대료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