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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재개발이 안니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재건축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사비, 재건축 후 살 권리 등이 있는거 같아요
평수가 10평 늘었을때 그 가격만 내면 된느지 어떤 시세로 내는건지 부동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훈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이점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매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주변시세대비
분양가 만큼 양도시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동안 이주비 집단 대출도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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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재건축 지역에서도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지급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 권리는 임대아파트를 받는 경우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입주 당시에 임대료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