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세와 월세 세입자의 보상 범위가 다른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다르게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상 의무가 없으므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는 원칙적으로 조합과 세입자간의 개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명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입주 당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합측과 이주 관련 보상안을 문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법적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니 현재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이주 시점을 조율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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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동일하게 이주비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은 공고일 3개우러 이전 실거주와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이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라 세입자의 보상은 달라지는데, 원칙적으로 재개발의 경우라면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등의 보상이 있지만 재건축은 민간사업영역이라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별도의 이사비용등을 챙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금액수준을 정게 됩니다. 법적으로 재건축시 권리처분인가에 따라 이주가 강제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해지를 요구할수 있어 임차인에게 버틸 권한은 없습니다. 퇴거는 보상과 관계없이 진행하셔야 하나, 최초 계약시점에 이러한 퇴거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떄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이사비용정도를 지급해주고 퇴거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혼동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재건축 세입자입니다.

    뉴스나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대책은 대부분 재개발에만 의무 적용일 뿐 재건축 세입자에세는 법적 보상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