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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세입자는 보상 없나요?

전월세로 지낸 기간이 십년정도 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나가야할 때

만일 받는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아니면 최소한의 이사비만 받고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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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이주비등은 소유자가 받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지급되는 보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계약기간중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기간내 이사를 해야할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등을 협의하여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만료에 이주를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개발로 인한 세입자에게 배당되는 보상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