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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4.08

재건축을 하게되면 기존에 입주해있던 입주자들은요?

매매자 , 월세 , 전세 등

입주해있던 입주자들은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원래대로 들어가서 사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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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게되면 이주시기에 전월세 세입자들은 본인들 보증금받아서 다른곳으로 집을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그게 끝이고 집주인들은 집을짓는동안 다른곳에서 살다 집이 다지어지면 그곳으로 추가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게되면 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고 청산을 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되고 부동산 소유자들은 분양을 받거나 정산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기준으로 보면,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써 재건축후 주택에 대한 입주권및 이주비지원,대출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별도 지원은 없으나, 중도해지등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용정도는 보상을 받는게 일반적이긴 하나, 임대인에 따라 지급금액이나 지급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에게는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자 , 월세 , 전세 등

    입주해있던 입주자들은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원래대로 들어가서 사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건가요?

    ==> 대부분 원래되도 입주하지만 금전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그것을 매도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은 조합원이 되서 입주권(새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이 나옵니다.

    나머지 전세 및 월세 세입자는 이주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는 현금청산이나 입주권을 받는등의 선택이 가능하고 임차인들은 이사비등을 지원받고 이사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