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이주비대출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역, 보유주택수, 주택금액, LTV 규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수도권 등 규제지역인 경우 LTV40%에 최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이주비 대출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잔금 대출 전환시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LTV 규제 비율이 적용되는 동시에 조합원 개인당 최대 대출 한도 규제가 결합해서 최종 이주비 한도가결정됩니다. 조합이 시중은행들과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집단대출 금리를 확정하며 대출 이자는 매달 내지 않고 조합이 사업비로 먼저 대납한뒤에 입주시 분담금에 합산하는 후불제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집에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이주비 대출 실행 당일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부터 전액 상환해서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