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시 이주비대출 한도와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데

이주비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도와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집에 대출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상관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이주비대출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역, 보유주택수, 주택금액, LTV 규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수도권 등 규제지역인 경우 LTV40%에 최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이주비 대출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잔금 대출 전환시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시 이주비 대출은 가지고 계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기준에서 40~60% 선 조합에서 결정한 한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차감을 후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따라서, 기존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주비 대출에서 우선 상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과 협약한 은행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조합원 권리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조합과 금융기관이 약정한 대출 가능 비율, 정부의 금융규제, 개인의 대출 심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권리 가액의 50~70% 범위 내로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개인별 한도가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율은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주담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이주비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재건축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집단대출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도와 금리는 개인 신용뿐 아니라 사업 조건도 함께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LTV 규제 비율이 적용되는 동시에 조합원 개인당 최대 대출 한도 규제가 결합해서 최종 이주비 한도가결정됩니다. 조합이 시중은행들과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집단대출 금리를 확정하며 대출 이자는 매달 내지 않고 조합이 사업비로 먼저 대납한뒤에 입주시 분담금에 합산하는 후불제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집에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이주비 대출 실행 당일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부터 전액 상환해서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