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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선도지구 선정이 된 아파트에서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되면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을 통해 이주비 대출을 받는경우 조합이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이 직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후에 공사비에서 정산이 되므로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일반분양 수익을 미리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세금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모든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은 직접적으로 해당 항목으로 별도 지급을 하지 않고 사업비전체에 포함되어 이후 분담금에 속하기에 티가 안 날뿐이지, 모든 조합관련 비용, 사업관련비용, 이자비용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편의상 이주를 위한 대출을 해줄뿐 사실상 모든 이지비용도 기존 소유자이자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비나 중도금 등은 당연히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합원들에게는 무이자 혹은 일부 비율은 초저리 유이자를 적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요?

    사업비(건축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결국은 조합원들의 입주 분담금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이자만큼의 혜택을 돌려 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부담의 책임은 대출을 확보한 조합원 본인과 조합 간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의 이자는 보통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거나 조합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나위는 경우가 있어 이는 해당 사업의 규약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선도지구 선정이 된 아파트에서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되면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문제는 조합과 대출은행간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투기과열지구지역인 경우 이자부담은 조합원 몫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조합이나 다른 사람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각 조합원이 본인 부담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조합이 은행과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도, 구조상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을 통해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 이자는 조합이 부담합니다.

    해당 이자는 사업비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는 조합원 분담금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개별 조합원이 별도로 이자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사업 지연 시 총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