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이 확정되고 이주를 해야할 때가 되면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고

이주를 시작해야된다면

집을 구해야하는데

그 이주비는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이주비를 받고 금액이 모자라면 대출도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말하는 이주비는 일반적인 보상금이라기보다,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약해 조합원이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이주비 대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조합원 본인이 차주가 되어 빌리는 자금이므로, 사업이 끝난 뒤 입주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이주비는 금융기관의 대출 형태로 조달되며, 관련 보증상품 역시 이주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주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든 재건축단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이나 권리가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구체적인 한도는 조합의 사업계획과 총회 의결, 협약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및 대출심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택 보상으로 4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비는 재건축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주비 대출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출해 줍니다

    보통 현재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예: 40~50% 정도)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사업장과 금융기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주비로 집을 구하기 부족한 경우 경우에는

    본인 자금을 보태거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별도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 대출은 DSR 규제, 소득,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주를 해야 할 단계에 오게 되면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주비의 경우 이주비대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기존 종전평가를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또는 유예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이주비는 통상 존전 자산 감정평가액의 40~60% 수준으로 책정되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이주비만으로 전셋값을 충당하기 부족할 경우 조합을 통한 추가 이주비 대출이나 개인 신용 대출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LTV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주 전 조합이나 취급 은행을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감정평가약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8억 원이라면 이주비 한도 50%라고 가정한다면 약 4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이주비가 부족하면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있어서 큰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