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하면...분담금은 언제 내는 건가요???
아파트 재건축후 분담금은 언제 내는 건가요?
이주할 때 내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 할때 내는 건가요?
그리고...이주할 때...이주비를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이건 누가 주는거고...아파트 시세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이주비를 준다면...이건 입주할때 갚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후 분담금은 보통 입주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분담금은 건축 비용과 기타 부대 비용을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일부는 입주 전에 일부 분할 납부하기도 합니다. 재건축 조합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시점은 조합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비는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를 해야 할 때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재건축 조합이 시중 은행과 협력하여 이주비를 대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비는 대부분 아파트 시세나 소유 주택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그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이주비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입주할 때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건축 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 전에 분담금과 함께 이주비를 상환해야 하므로, 입주를 앞두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보통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합니다.
설계가 완료 후, 혹은 시공사 선정 후 납부되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해지면 최종 분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중간에 내던지 아니면 입주할때 내던지 결정이됩니다
이주비는 시공사에서 주는데 조합과 협의로 40~50%정도 결정이 되고 입주할때 갚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의 경우 보통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중도금 납입을 시작하고 완공이후에 조합해산전 청산절차를 통해 잔금지급후 마무리하게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는 조합에 따라 지급계획이 달리질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완공이후에 청산절차를 통해 분담금 완납과 입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주비의 경우는 사실 조합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정확히는 대출형식입니다. 보통 이사비등이 제공되는 금액일뿐 이주비는 이후에 상환하여야 하거나 , 분담금계산시에 포함되어 차감되는 부분이므로 공짜로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부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