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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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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재건축 분담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거주하던 집을 재건축하면서 이사갈때 이사비 등을 받는다고 하는데 재건축 분담금은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존건물을 모두 허물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주택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써 가입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되고, 새로지은 건물의 가격(건축비+기타비용)에서 기존주택 가치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 차액을 조합원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조합원들과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추가분양물량의 분양대금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으로써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므로써 들어가는 건축비가 있는데 일반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서 총건설비를 충당합니다

    새로 지어서 건축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통 재건축은 오래된 집을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헌집주고 새집 받는데 당연히 돈이 들겠지요.

    철거비와 새로운 집을 짓는 공사비를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나눠서 내는것으로 그것이 분담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시세차익을 일정부분 국가에 반납하는 데 따른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건설 및 사업 비용 등을 지불한 뒤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르면 분담금을 내야하는데,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이 많이 인상되어 공사비가 증액되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건설·사업 비용 등을 제한 뒤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르면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말 그래도 각 세대당 부족한 부분을 내고 아파트를 받는 비용입니다. 이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적은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낮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사갈때 받는 비용은 이주비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에게 분양한 후 남는 아파트는 일반분양하게 됩니다.

    이 일반분양분으로 시공사/설계사/철거,이주비용 등 금융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만 일반분양분으로 이들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그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를 분담금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살고 있는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감정평가액이 5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재건축을 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34평을 신청을 하게 되었을때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라고 하면

    조합원은 2억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평을 신청을 했는데 4억이라고 하면 반대로 조합에 1억을 받고 입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