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어느정도 있다가 주민이주가 시작되는건가요?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 초기단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어제 결성되어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후에 이주를 해야하나요?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주비는 시공사에서 지원같은거 안해주나요? 궁금합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 주민 이주가 시작되는 시기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결성은 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로, 이후 조합 설립, 사업 계획 수립, 인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에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 시기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고, 도시계획상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됩니다.
이주비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나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융통하여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주는 형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 형태이며, 조합원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전/월세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진위가 생겼다면 적어도 이주까지 적어도 10년은 걸릴것입니다.
그것조차 주민 동의가 원활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도 좋아서 진행이 빨리빨리 될때의 기간입니다.
이주비등은 이주비 대출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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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주는 사실상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에 시작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재건축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추진위원회는 정식 조합도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일반적으로 안전진단 실행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 정식조합이 설립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간으로 말하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는 사실상 기간정함이 없다고 보셔야 하고 중간에 안전진단 미통과등으로 사업자체가 시작도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말그대로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재건축 사업 미확정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주시기를 말하거나 시공사 선정 및 이주비대출, 보상등을 논할 단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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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 초기단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어제 결성되어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후에 이주를 해야하나요?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주비는 시공사에서 지원같은거 안해주나요? 궁금합니다.
==> 가칭 추진위원회가 결정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추진위 조합결성 순으로 진행한 후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후 이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소요기간은 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재건축은 시작부터 10~15년 입주까지 정도 걸립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났으면 앞으로
조합설립 하고 창립총회 열고 또한 승인받고
시공사 선정 하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주시작)
착공 및 분양(일반분양) 완료 합니다.
준공신청 및 완료 -->입주 후 등기 --> 조합해산청산까지 절차를 완료합니다.
추진위면 아직 법적으로 첫 단추를 끼운 것도 아니므로 언제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많은 추진위가 조합설립도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후 만약 조합결정되고 시행사시공사 선정되면 그때 이주비랑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결성되고 10년은 내다봐야합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다해도 이주까지는 어느정도 걸릴지는 모릅니다
중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고 주민들의 단합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추진위원회는 초기단계이니 10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사실 건설사 선정단계가 끝나가는데도 추가분담금때문에 주민들끼리 단합이 안되서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