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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매수했는데 대체주택 취득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시행인가 난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곧 관처가 나고 이주예정인데요.

이주비신청을 해서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새로운 대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고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 지어진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 1년이상 거주하며, 매수한 주택은 재건축 준공전 양도하거나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안전자금을 받은 후 주택취득시 패널티가 있는 것 처럼 이주비로 신규주택 취득 시 패널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니 조합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