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이라 되어 잇는 아파트를 구매 한다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멀까요?
재건축 되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 매매 해도 되는 건지..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지..
관리처분인가 나면 그게 먼지..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도 같이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실제 이주와 착공이 진행되고 이시점부터는 기존주택을 매수하는게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를 예를 들면 토지거래로 간주해 취득세 4.6%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완공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한번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원시취득세이 적용되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는 분양에 대한 계획과 조합원 분양가등이 모두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해당 단계의 인가가 끝났다면 과정상 거의 개발 후반단계로 볼수 있고, 실제 착공와 완공이후 입주와 청산만 진행되면 사업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라면 그집이 조합원에 승계가 되는집인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허가구역이라면 매도자가 10년보유,5년거주,1주택자여야 조합원 승계가 됩니다
또 매수자역시 무주택자여야 하고 집을 사면 3개월안에 입주해서 2년이상 거주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재건축 아파트라면 구입하기전에 아파트 조합사무실에가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으면 다음단계는 이주,철거,착공단계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면 그시점부터는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연립이나 단독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개발지분을 매입할때 관리처분계획인가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취득세도 달라지고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도세부분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말이 많고 탈도 많은게 관리처분인가단계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25평 혹은 34평에 입주할때 각각 얼마의 분담금이 나오는지도 알게 됩니다.
기대했던것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거나 조합원 분양가가 높게 측정되면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여기에 불만인 조합원들이 뭉치면서 비대위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가나 단독을 보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사업인가단계에서 나온 예상분양가액이 이런 저런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때 올라가는 지역도 나옵니다.
때로는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투자자입장에선 사업이 확정되면서 감정가액,권리가액,분양가액이 나왔기에 계산이 서고 안전한 투자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 매매 해도 되는 건지..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지..
관리처분인가 나면 그게 먼지..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도 같이 좀 알려 주세요==> 우선적으로 조합에 전화를 하여 관리처분 이후에 양도, 양수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보시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합 측에 채무액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여 잔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시작단계 입니다.
도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시 사업성이 충분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개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