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현 시행단계는 사업시행인가 이며,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 시 조합원 승계가 조건없이 가능한가요?
어디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매수를 해야한다 하고 어디는 관리처분인가 전에만 하면 된다고 해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