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가요?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현 시행단계는 사업시행인가 이며,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 시 조합원 승계가 조건없이 가능한가요?
어디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매수를 해야한다 하고 어디는 관리처분인가 전에만 하면 된다고 해서요 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의 경우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매매시에는 조합원 자격승계는 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며, 그외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이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 승계는 재건축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에 대해서는 입주권 승계가 불가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라도 일정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지위승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단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유는 실제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 매물이 나와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에서도 해당 부분을 어느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설립인가전에 매수하면 조합원승계가 되는데 조합설립후에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합원승계가 되는집을 찾아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10년보유,5년거주,1가구1주택자만 매도할수 있습니다
또는 허가지역이라면 구청에 허가도 받아야 하고 매수자도 집이 없어야 구입할수있고 구입하고 3개월이내에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하실려면 부동산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조합원승계가 되는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나, 조합의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조합원 승계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