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매수시 동일한 구역에 다주택자매물을 조합설립인가전 매수가 안전할까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아파트 매수시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중이며 조합설립인가 전입니다.

동일한 지역의 다주택자 매물을 이 시점에 매수해도 안전할까요?

조합설립 후 조합원지원와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아파트 매수시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중이며 조합설립인가 전입니다.

    동일한 지역의 다주택자 매물을 이 시점에 매수해도 안전할까요?

    조합설립 후 조합원지원와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 매도인이 동일한 지역내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입을 한다면 특약조건에 "입주권이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함"이라고 반영시킨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여러채를 묶어 단 하나의 입주권만 부여하므로 질문자님은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적으로 조합설립 전이라도 동일인이 소유했던 주택을 나누어 매수하면 지분 쪼개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나중에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입주권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구역 내에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1주택자의 매물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부상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즉 추진위원회 단계라는 말만 믿고 다주택자 매물을 잡는 거은 재건축투자의 가장 큰 금기사항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뒤 단독 매물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일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매수를 하게 되면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권리를 양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라면 매수 자체는 가능하고 지위 승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