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문의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 주택외에 타 아파트 소수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소수지분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불가하다면 언제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 주택외에 타 아파트 소수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소수지분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재건축지역에 조합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2. 만약 불가하다면 언제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조합설립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조합별 여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지역만 매도자가 재건축을 매도하실때 10년보유,5년거주,1주택자만 매도조건이 있습니다
허가지역이 아니면 상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조합사무실에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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