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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문의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 주택외에 타 아파트 소수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소수지분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불가하다면 언제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 주택외에 타 아파트 소수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소수지분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재건축지역에 조합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2. 만약 불가하다면 언제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조합설립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조합별 여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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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지역만 매도자가 재건축을 매도하실때 10년보유,5년거주,1주택자만 매도조건이 있습니다

    허가지역이 아니면 상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조합사무실에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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