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매매 불가 요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2채 보유중
(임대사업자)
1채는 분양권을 이미 받아 곧 입주 예정.
나머지 1채를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전 시점에 양도하고 싶어하십니다(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매수자에게 안 되어 매매가 불가하므로)
그런데 알아 보시니 현재 상황에서는 나머지 1채 양도가 불가하다는데(2주택자?)
방법이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주택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조합설입인가 이전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과 잔금 지급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