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시 매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 동의서에 미동의시 추후 조합설립이 된 후 매도가 가능한지요?( 보유10년, 실거주 5년 이상 미충족인 경우)
추진위 및 조합설립 동의하면 추후 조합설립시에는 조건(보유 10년, 실거주 5년) 충족하기 전에는 매도가 불가 하다고 들었습니다.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와 제출안한 경우, 향후 어떤 이익 및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부동산 매매 시 조합의 규약과 동의를 따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아닌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이나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등의 조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동의를 할 경우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매도청구 대상자가 되어져 버리고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미동한 소유자에게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인가후에는 10년보유,5년거주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동의를 안할경우에는 현금청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